1. 인정유학 한국에서 초등교육 6년, 중등교육 3년은 의무교육입니다. 그 기간동안 아이 부모의 중국주재원 이나 취업으로 인한 경우, 학적사항은 ‘면제’처리되며, 면제처리의 경우 유학 학력이 인정되어서 귀국 후 도로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중국주재원 자녀는 나이에 맞는 학년에 재 취학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인정유학입니다. 반면에 미인정유학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녀도 그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 원래 학년에 돌아갈 때 조금 번거롭게 됩니다. 지역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지만, 대게 원래 자기 학년으로 돌아가는데, 학력문제가 없는지 시험을 치게 하고, 시험에 통과해야 자기 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. 미인정유학이라도, 결국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