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조기유학

[중국주재원 4탄] 유학 전 한국학교에서 인정유학 꼭 하세요.

고박사 유학멘토 2022. 10. 22. 11:42

 

중국주재원

1. 인정유학

한국에서 초등교육 6년, 중등교육 3년은 의무교육입니다. 그 기간동안 아이 부모의 중국주재원 이나 취업으로 인한 경우, 학적사항은 ‘면제’처리되며, 면제처리의 경우 유학 학력이 인정되어서 귀국 후 도로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중국주재원 자녀는 나이에 맞는 학년에 재 취학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인정유학입니다.

 

반면에 미인정유학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녀도 그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 원래 학년에 돌아갈 때 조금 번거롭게 됩니다. 지역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지만, 대게 원래 자기 학년으로 돌아가는데, 학력문제가 없는지 시험을 치게 하고, 시험에 통과해야 자기 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. 미인정유학이라도, 결국은 자기 학년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. 단지 지원 학교에 따라,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 

중국주재원 부모님 미동반시 유예처리 되며 유학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즉 미인정유학 입니다.

중국주재원 유학전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 담당선생님과 꼭 확인하시고 나서, 유학절차를 진행하세요.

아래 필요서류는 인정유학 신청서류 입니다.

2. 서류준비

인정유학 필요서류

-해외근무나 파견, 파송 관련 증빙서류(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증빙 서류들)

-여권 및 비자 사본(출국 대상자 모두)1부

-주민등록증 사본(출국 대상자 모두, 운전면허증 사본도 가능, 아이는 제외)1부

-주민등록등본(출국 대상자 모두) 1부

-기타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(이민관련 서류)1부

-출입국사실증명서(출국 대상자 모두) 아니면 첨부 파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성에 꼭 서명하셔야 합니다.

 

아이의 중국유학의 기간을 잘 계산하시고, 나중에 한국에 돌아올 때의 진학 학교를 잘 정하세요. 특히 외고, 자사고, 특목고, 예중, 예고, 특성화고등학교 등 학교에 진학하려면, 미리 그 학교의 입학조건을 확인하세요. 해외유학 학생의 TO가 있는지, 입학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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